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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서, 설 앞두고 택배 수령 피해자 유인 후 빈 상가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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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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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서, 설 앞두고 택배 수령 피해자 유인 후 빈 상가 침입


절도 피의자 검거   

“택배 수령하라”고 피해자 유인, 점포 빈 틈 노려 침입, 30회 걸쳐 4,000만원 상당 금품 절취


본인택배라고 경비원 속인 후 배송물품 절취 등 설 앞두고 택배관련 절도 주의 당부


군포경찰서는 지난 4일 수도권 일대 학원 등 상가 운영자를 상대로 “택배물을 맡겨 두었다.


찾아가라”며 인근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배를 찾으러 간 틈을 이용,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 등 총 30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권 某(37․남, 절도 등 12범)씨는, 먼저 상가 등을 배회하며 주인 혼자 있는 업소를 물색 후“택배를 1층 편의점에 맡겨 두었다


찾아가라”는 방식으로 전화 후 업주가 잠깐 자리를 비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현장 및 주변 cctv를 분석하여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 후 유사수법 전과자 등에 대한 수사와 범인이 사용한 차량 등을 추적하여 권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권씨는 2012년 10월부터 2년 4개월간 30여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현금 등을 생활비로 탕진하였다"고 했다.


경찰은 권씨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가방 등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계속 피해자 확인 중에 있다.    


한편 수원중부서에서는 지난 7일 아파트 경비초소를 찾아가 “본인 소유의 택배를 찾으러 왔다”며 경비원을 속인 후 택배물품(노스페이스 점퍼 1점)을 절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한 적이 있다.


경기경찰청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이용한 물품배송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해 범죄를 일삼는 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군포경찰서 강력계장 윤동근)는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경우 택배 수령을 위해 잠깐 자리를 뜰 때 반드시 문단속을 하고, 피치 못한 경우에는 주변 상인들에게 알려 자연스럽게 감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택배를 이용한 절도가 기승할 것에 대비 주민들을 상대로 범죄예방법을 홍보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2015. 2. 13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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