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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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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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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홍보에 나서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의 안전관리 공백에 보완이 필요하고,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를 고려해 연면적 1만5000㎡마다 한 명씩 선임해야하며,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한 명 이상 선임해야한다.


                                        ▲ 성남소방서 전경


또한, 공동주택(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은 “건물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시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처분되며, 문의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 031-720-031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5. 2. 24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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