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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업무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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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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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업무협약식 체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은, 4. 14(화) 14:00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성남시어린이집총연합회, 성남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성남시 학원연합회, 성남시 태권도협회 등 4개 유관기관과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금년 1.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최근 경기도내에서 무려 4건의 통학버스 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다수의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법이 강화되었어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신현택 분당경찰서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최근 어린이들이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무리 법제도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투철한 안전의식이 없다면 좋은 제도도 백약이 무효라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며 세림이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2015. 4. 15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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