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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署,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검거 유공 시민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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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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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署,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검거 유공

 

시민 포상!


전화금융사기범 검거에 적극 기여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 지급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조법형)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5천7백만원을 공범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려던 전화금융사기범 3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4. 30. 11:00경 성남수정구에 있는 ○○은행 여직원은 범인들이 부정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것을 알고 먼저 창구에 설치된 비상벨을 작동시킨 뒤 재차 112신고를 통하여 전화금융 사기범이 있다고 신고했다.

 

 

은행 비상벨 신고가 접수되자 관할 지구대에서는 순찰차 2대로 팀장을 포함한 경찰관 5명이 동시에 출동하였고, 출동하는 도중‘전화금융사기범이 현금인출을 시도 중이다’는 추가 제보를 받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출입문 통제 등 역할분담을 통해 범인 3명을 은행 안팎에서 일시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3명은 공범이 현금을 인출하는 사이 1명은 은행내부 고객대기석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1명은 가방에 회칼을 소지한 채 은행 밖에서 망을 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검거된 3명 중 2명을 구속하고 수법 및 여죄 등 추가 범행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돈을 인출한 뒤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므로 현장 검거가 매우 어려워 시민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조법형 서장은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 신고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범죄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는 계속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5. 5. 6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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