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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동조치로 24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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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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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동조치로 24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예방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신경문)는 지난 5. 4. 10:00경 오리역에서부터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속아 30여 분간 통화를 하며, 현금 2400만원을 찾은 후 신흥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놓고 집으로 귀가 하려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수상히 여긴 주변인의 신고로, 신속히 출동하여 조기 발견현금을 되돌려 주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신경문)는 지난 5. 4. 10:00경 오리역에서부터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약 30분간 통화를 하며 적립식 예금으로 넣어두었던 현금 2400만원을 인출해 신흥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놓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긴 주변인의 신고로 신속히 출동하여 조기 발견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의 수법은 우체국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고객의 계좌가 현재 불법자금세탁에 사용되고 있다고 속인 후, 큰 죄가 된다고 겁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으니 검찰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검사라고 하고, 현재 본인 계좌의 돈을 전부 찾아서 물품 보관함이 안전하니 그 곳에 돈을 보관을 하도록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한다.


신속하게 출동하여 24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경기지방경찰청 꽃중년 홍보단 소속인 상대원2동 파출소 강명희 팀장은 “은행이나 경찰과 같은 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점을 숙지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 5. 8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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