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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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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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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나서

성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5개업종 146개소에 대해 100%가입 목표로 안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에 성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가입 안내문을 전달하고 직능 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 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영업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조기 가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 6. 15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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