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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기분 자동차세 37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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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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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8억4900만원 감소(2.2%)한 375억5800만원(24만

 

4249대)을 부과했다.


1년치 자동차세를 지난 1월 선납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은 차주(4만9300명)가 늘었기 때

 

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12월)

 

부과된다.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6월16일부터 7월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

 

좌, 전화,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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