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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9백6십만개 또 녹여 1억6천만원 챙긴‘동전 대부’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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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2 20: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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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9백6십만개 또 녹여 1억6천만원 챙긴‘동전 대부’검거


최근 8개월 간 1억6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챙긴 일당 7명 검거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은, 최근 8개월간 경기 양주에서 구형 10원권 동전 39톤(9백6십만개)를 융해하여 약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한국은행법위반 혐의로 노 某氏(57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조 某氏(52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한국은행법위반 혐의로 융해 공장 업주 김 모씨(54)와 함께 동전을 융해한 노모씨(57)를 구속하고, 전국에 있는 은행 등을 돌며 구 10원권 동전을 수집한 조모씨(52)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융해 공장을 운영한 노모씨,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포천경찰서에서 동전을 융해하여 한국은행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2월에 김모씨가 출소후에 범행을 계속하였고, 노모씨도 8월에 출소 후, 합류하여 동전 모집책 4명으로부터 동전39톤(동전 약9백6십만개)를 용광로에 넣고 융해하여 쇳물을 동괴틀에 부어 동괴를 만들어, 고물상에 팔아 약1억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융해범들의 범행은 구 10원권 동전을 융해하였다는 얼마전 언론 보도를 보고 동전을 녹이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융해공장을 급습하여 동전을 융해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김모씨 휴대폰을 분석, 동전 수집책 등 일당 모두를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피의자7명중에 융해공장업주 김모씨 등 4명이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노모씨는 동전을 융해하여 판매하는 범행으로 2010. 11월 처음 체포되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노모씨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은행법(주화의 훼손금지)이 만들어 졌을 정도이며, 실형을 복역하는 등 이번이 4번째 체포되어 동전 융해 업계 대부로 불리 우고 있다.    


2015. 11. 12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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