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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안전지킴이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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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7 16: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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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안전지킴이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형제


 ’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이달부터 재난취약계층 2,400여세대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시작으로 관내 모든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2012년 2월 5일 시행되어 신축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되고 있다.

 

성남의용소방대 주택방문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또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설치 의무대상이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소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구획실 마다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임


국빈 성남소방서장은 “기초소방시설은 소중한 가족을 화마로부터 지키는 최소한의 시설로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 11. 17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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