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노인요양병원 화재예방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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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7 15:41본문
성남소방서, 노인요양병원 화재예방 홍보에 나서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노인요양병원 7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안내문 발송을 통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안내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하여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22명의 소중한 목숨이 방화로 인해 사망하는 화재 참사가 있었다.
성남소방서 전경사진
이 화재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 됐고,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자력대피가 불가한 입소자들에 대하여 안전망을 확충하고 개정된 법의 취지를 잘 인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당부했다.
2015. 11. 27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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