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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위장 특수강도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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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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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위장 특수강도 일당 검거


스마트폰 어플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일명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강취한 피의자 7명 검거(구속 3, 군헌병대 이첩 1)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조법형)는  ‘15. 11. 25. 새벽 02:00경 성남시 소재 배뫼산 주차장에서 ’영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주차장으로 유인 사시미칼과 과도로 위협,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현금 45만원, K5 승용차등 2,000만원 상당을 강취 하는 등 총 7건의 강도상해등의 범행을 한 강某씨(21세) 등 남자 4명, 청소년(여) 3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강某씨(21세,남) 등 7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청소년 성매매시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방에 자신들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역할 분담하여 공범 중 청소년인 이某양이 피해자 차량에 탑승 범행 장소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로 유인하여 폭행 후 강취하는 것을 피의자들은 “ㅊ(차)에서 하자”이라 표현했다      


피해자들, 범행후 도주(ccTV)



‘15. 11. 25. 02:00경 작업녀(일명 미끼)가 스마트폰 “영톡”(랜덤채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자고 불특정 남성을 만나 피의자 이○○(19세,여)가 유인, 피해자 ○○○(49세)가 도착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공범 3명이 차량 문을 열고 급습하고,     


○피해자에게 사시미 칼과 과도를 들이대고 “이거 나쁜 짓인지 알지, 성매매하면 처벌 받는 거 알지, 가족한테 다 알릴거야”라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 수 4주간의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현금 45만원, 1,500만원 상당 k5 승용차 등을 강취한 후에도 돈이 적다며 피해자를 인근 편의점으로 끌고가 현금서비스 받도록 하여 100만원을 빼앗는 등 7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사전에 사시미 칼, 과도, 목장갑, 마스크를 준비하여 소지하고 역할 분담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상을 물색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강도 범행을 하려고 준비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이 강취한 현금을 유흥비로 사용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광주, 성남, 파주 등을 돌아 다녔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모르는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5. 12. 10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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