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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경찰관서「어르신‧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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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31 1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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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경찰관서「어르신‧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25개 경찰관서 총 53면(어르신29, 임산부24) 완료, 확대추진


경기지방경찰청(경찰정장 정용선)에서는 치안 약자인 어르신‧임산부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35개 경찰관서에 총 68면의 어르신‧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1.31일 현재 25개서 53면(어르신29, 임산부24) 설치완료 2.10일 한 10개서 15면(어르신11, 임산부4) 설치예정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법률(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수원서부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이에 반해 법률근거가 없어 주차편의시설 이용에 소외되었던 어르신‧임산부를 위해 경찰관서내에 전용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치안 약자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기경찰은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민간치안협력단체등과 손을 잡고 어르신‧임산부등 치안약자에 대한 안전강화 차원에서 도내 각종 기관, 단체, 시설등에전용주차구역 시행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전 경찰관서의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에 대해 장애인과 함께「체험 인권진단」을 통해 미비점 및 불편사항을 재정비하여 이들이 경찰관서를 방문할 때 주차에서부터 화장실과 계단 이용, 민원접수 등 보다 향상된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용선 청장은 “어르신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등 편의시설 정비‧확충은 치안 약자 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며 “경기경찰은 앞으로도 치안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치안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6. 1. 31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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