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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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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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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경제보호 및 도민안심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 실시


16.2.22. ∼ 5.31. 전담수사팀(총 205명)을 편성 유사수신·

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전개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지난, 1월부터「민생치안 1번지 경기도, 도민 체감안전 향상」을 목표로 ‘도민 안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계부채 증가, 취업난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대학생·가정주부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사수신·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행위 등에 대하여 도내 수사인력을 집중한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에서는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왔으나, ※ 경기청 ’15년 253건 / 690명 검거(구속 14명)앞으로, 100일간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수사인력을 집중하여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

< 유사수신 >

△부동산·증권·프랜차이즈 투자사업 빙자 출자금 모금 행위(유사수신규제법6조①항⇨5년↓,5천만원↓, 형법347조①항⇨10년↓,2천만원↓, 특경법3조①항1호⇨5년↑) △인허가나 등록 없이 전단지·인터넷 광고(6조②항⇨2년↓, 2천만원↓)

<단속사례>

’15.7∼’15.11월 쇼핑몰 이용 물품판매 및 향후 엔터테이먼트사업·담배사업 등을 통해 출자금의 20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000여명으로부터 400억원을 받아 편취한 일당 5명 검거(구속 1) - 부천원미

< 불법다단계 >

△미등록 다단계조직 개설·운영(방문판매법 58조①항1호⇨7년↓, 2억원↓) △하위 판매원 모집에 이익금 지급하는 행위(58조①항4호⇨7년↓, 2억원↓) △교육·합숙·판매계약 강요행위(59조①항2호⇨5년↓, 1억5천만원↓)

<단속사례>

’12. 1월 이동통신사 가입·단말기 판매 영업점을 개설, 지사 > 디렉터 > 슈퍼바이저 > 가맹점 > 판매사원 등의 하위 구조를 지정한 후, 핸드폰 판매·회원가입 수에 따라 직급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사원 2,170명이 핸드폰 7,764대를 판매하도록 하여 5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 취한 20명 검거(구속2) - 廳 지수대

< 불법대부업 >

△미등록 대부업(대부업법19조①항1호⇨5년↓, 5천만원↓) 및 대부중개행위(19조②항4호⇨3년↓, 3천만원) △이자율 제한위반(19조②항3호⇨3년↓, 3천만원↓) △불법채권 추심행위(채권추심법15조①항⇨5년↓, 5천만원↓)

<단속사례>

▫ ’13.4월 ∼ ’15.6월 영세상인 366명을 상대로 연 최고 346%의 이자를 받는 등 7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대부업자 일당 6명 검거(구속1) - 고양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34.9%) 규정은 ’15.12.31. 실효, ’16. 2. 18. 개정안(이자율 제한 연27.9%)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표결예정

금번 단속은,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총 205명)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채권추심 목적 살인·납치·감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며, 미등록대부업체, 유사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생활정보지·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등 사금융업체 이용 시, 등록여부 등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하며(대부업체는 금감위 서민금융1332홈페이지, 다단계및유사수신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 모집시 사기업체일 가능성에 특히 유의해야 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범인검거 공로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부동산·증권·사업투자 등의 명분으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도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 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결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불법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이러한 모집방식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

   

2016. 2. 21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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