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축산업체,아로니아(액상차)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제조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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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02 19:30본문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축산업체,아로니아(액상차)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제조 업체 검거
“국내산 돼지고기 오겹살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고, 수입산 아로니아 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도권 등 일대에 판매”
분당경찰서(서장 진정무)는 축산물 제조․가공 업체 직영점에서 ’15.1.~’16.1. 29. 국내산 돼지고기 오겹살 2,500㎏(5,1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7일 연장)하여 보쌈집 등에 유통시킨 업체대표 이某씨(47세,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15.6.~16. 2. 17. 수입산 아로니아의 원산지를 “국내산 아로니아 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황토 아로니아 음료를 수도권 일대에 제조·유통시킨 업체를 단속하여, 업체대표 김某씨(51세,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사범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임.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서 전국적으로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축산물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47세, 남)등은, ’15. 1. ~ ’16. 1. 29. 성남직영점에서 제주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돼지고기 원료육(오겹살)을 재차 가공하면서 원료육의 유통기한보다 가공육(오겹살)의 유통기한을 5~7일 가량 늘리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여 보쌈집 등에 판매하고,
성남시 중원구 산업관리공단내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51세, 남)는 ’15. 6. ~ ’16. 2. 17. ‘황토아로니아’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면서 폴란드산 아로니아 농축액과 국내산 아로니아 생과를 혼합하였음에도 아로니아 원산지를 국내산 생과 100%로 속여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음료를 유통시켰다.
적 용 법 조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유통기한 허위표시등) : 5년↓징역, 5000만원↓벌금 ♦ 농수산물원산표시에관한법률제6조제1항(거짓표시등의금지) : 7년↓징역, 1억원↓벌금 |
돼지고기 원료육을 포장육으로 재차 가공할 적에는 반드시 원료육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포장육에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하나 유통기한을 더 연장할 목적으로 라벨지 등을 조작하여 가공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하여 관계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단속된 업체에 대하여 관할관청등에 행정처분 의뢰.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유통업체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원·관세청·식약처·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 3. 2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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