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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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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09 0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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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경기경찰청(청장 정용선)은 ‘16. 3. 8. 11:00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상반기 지휘검열을 개최하였다 이번 지휘검열에는 경찰관 기동대 등 총 21개 중대가 참여하였으며,‘16년도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지난 2.11부터 집중훈련을 실시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경찰관 기동대는 어떠한 과격폭력시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집회시위 관리 역량 확보 의경부대는 기강과 절도가 살아 있는 임무완수형 부대로 육성 


의경부대는 기본 제식을 체득하고 용모복장을 단정히 하는 등 부대기강 확립 임시편성부대는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검문검색 방법․중대단위 전술 등을 숙지하고 인원․장비 등 재정비 훈련실시  

 



이 자리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이기창 차장은 “지난해 도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꼈던 집회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한 결과 만성적인 집회소음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올해도 정부의 역점추진 과제인 4대 부문 개혁과 노동계 이슈 관련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바로 선 가운데 국가·경제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활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휘검열에 참석한 (수원남부경찰서 최영민 경비과장 )는 “집회소음 및 도심행진을 잘 관리하여 도민의 평온한 생활권을 적극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의 시위·행진권과 시민의 차량 통행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 3. 8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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