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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피의자 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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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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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피의자 등 7명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162억 편취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 것처럼 의료기관을 4개소를 개설하여 무자격의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 환자들을 상대로 운동 치료하는 등 전문 체형교정병원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6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무장 병원운영자(비의료인) 행정부원장 김某씨(47세,남)을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나某씨(54세,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개요◦비의료인 피의자 김某씨(47세,남)은 체형교정 전문 경기 의정부 소재 A의원의 행정부원장, 쌍둥이 형 김某씨(47세,남)는 서울 노원 소재 B병원의 행정이사이고, 나某씨(54세,남, 일반의) 등 3명은 의사, 공某씨(28세,남) 등 2명은 운동코디네이터로서,


피의자 김某씨(행정부원장)은 비의료인으로서 2012. 5월경부터, 의사들의 명의 빌려 서울 노원, 경기 의정부 등 소재에서 체형교정 전문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여 122억원 상당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의자는 비수술 체형교정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고 비급여 (의료보험적용 제외대상) 항목의 교정치료와 운동치료를 포함하여 고가의 치료시스템 (회당 15만원, 기본 30회)을 만든 후, 무자격의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 운동 치료실에 배치하여 치료행위 하도록 하여 2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손보험으로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 후,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허위 청구케 하여 11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특히, 피의자는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 구리, 충남 천안 등 지역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병원 운영으로 얻은 수익 32억원 상당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건의 경우 진료비의 대부분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의료보험 청구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인 의사 나某씨 등은 체형교정 치료 등을 전문 과목으로 하는 의사가 아닌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 체형교정 치료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에도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행위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 운동치료는 모두 의사와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 있고, 특히 도수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할 행위라고 하였다. 


피의자 김某씨는 사설기관(한국사회체육진흥회 등)이 발행한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보유한 무자격자 공某씨 등을 운동 코디네이터로 고용한 후 물리치료사와 같은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운동치료해온 것이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사무장 병원 및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불법 진료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3. 10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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