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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위장결혼하여 90억원 전재산 빼돌린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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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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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위장결혼하여 90억원 전재산 빼돌린 사기단 검거


국내 유력 재력가 치매노인에게 접근해 미국으로 함께 건너가 현지 펀드를 환매하고, 부동산 등 90억원 상당의 전재산을 빼돌린 사기단 검거 (구속 1, 불구속 2)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국제범죄수사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치안약자’인 치매 노인에게 접근하여 위장결혼한 뒤 법률상 혼인상태를 이용, 약 8개월 사이에 판단능력이 흐려진 노인을 데리고 다니며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평생 모은 90억원 상당의 전재산을 빼돌린 위장결혼 사기단을 검거함


피의자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치매노인 Y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


B씨는 가명을 쓰며 실존하지 않는 ‘○○의료재단’, ‘○○한의원 이사장’ 등 허위 직함을 사용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여생을 돌봐주고 재산을 지켜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공범 J씨는 B씨의 심복으로 범행기간 동안 B씨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부동산 처분을 의뢰하였고, 범행자금 세탁과정에 참여했으며, 위장결혼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또 다른 공범 K씨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B씨와 부부행세를 하며 다른 사기범행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서 위장결혼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하고, 피해자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외국펀드를 환매하고, 검거 당시 B씨와 함께 같은 주거지에 숨어 있다가 검거되었다.


이들은 2013. 7월 경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 피해자에게 “나는 대통령의 친구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환심을 사며 접근하였다.


B씨와 K씨는 2013. 11.경부터 2014. 3.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미국에 건너가 “재산을 보호하고 소송비용을 조달해야한다”는 명목으로 Y씨 소유의 미국 펀드 2개를 매각하게 한 뒤 그 대금을 국내 B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범죄를 본격화하였다.


이후, 피의자들은 법망을 피해 Y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2014. 1.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다.


이때, 공범 K씨와 J씨가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하였고, B씨는 혼인성립 후에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Y씨의 거소를 옮기거나 휴대전화번호를 다섯 차례나 임의로 바꾸는 방법으로 가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혼인 전 이미 일부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2014. 1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0여회에 걸쳐 시가 90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의 전재산을 빼돌렸으며, 재산을 처분한 직후인 2014. 8.경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신청되어 10월경 이혼 조정 결정되었다.


이렇게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B씨 등 명의로 총 18건 34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투자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검거당시 주거지에서 명품 가방 및 고급 양주 등이 발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재산범죄에서 친족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장결혼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아동, 노인 등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치안약자’로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특히 노인 계층은 퇴직금 등 비교적 목돈을 쥐고 있음에도 판단이 흐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의 대상이 되기 용이하다. 


경기지방경찰청은(청장 정용선) 치안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특히 치매노인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 3. 15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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