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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人·신용불량자·고령자를 명의약사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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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23 17: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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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人·신용불량자·고령자를 명의약사로 고용”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29억대 매출’무자격 약국 무더기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화성․평택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망인・신용불량자・고령자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조제․판매하여, 12년 3월부터 16년 2월까지 4년간 약 2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9개소 실업주 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대여를 해준 약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면대약국 관련 : 실업주 9명(5명구속), 고용약사 15명, 종업원 3명 등 총 27명 화성․평택․용인․안성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법정조제일수(5일)를 초과하여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 19개소를 추가 적발하여 위 약국 대표이사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조제일수초과 약국 관련 : 약국 19개소 대표약사 총 19명 구체적 범죄사실 약사법 위반(약국개설등록, 의약품판매, 의약품등의판매질서) 이번에 검거된 화성 소재 ‘○○약국’ 실업주 이某(62세, 남)씨 등 27명(5명 구속)은 화성․평택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무면허 실업주 및 고용된 약사들로서, ’12. 3월 ∼’16. 2월까지 약 4년 여간 무면허인 피의자들이 약사를 고용,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하고,


전문(일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9개소에서 약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면대약국 피의자 실업주 9명(5명구속), 고용약사 15명, 종업원 3명 등 총 27명  의약분업 예외지역 1km 주변에 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은 11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소재 ‘○○약국’ 약사 박某(60세, 남)씨 등 19명은 화성․평택․용인․안성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로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에는 법정조제일수(5일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약국 19개소에서 7일에서 20일까지 법정조제일수를 초과하여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했다.   


19개소 대표약사 총 19명 구체적 범행수법 및 사건 특징 약사면허 없는 일반인이 전문의약품 등 무차별 조제․판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실업주들은 면허가 없는 非약사 임에도 마치 약사인 것처럼 직접 전문의약품 약을 조제․판매하였으며, 일부는 약사가 증상별로 미리 조제한 약을 박스 등에 보관하다가 환자가 오면 조제실에서 바로 조제한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약국을 개업할 능력이 없는 약사들을 명의약사로 등록시켜 약국운영 평택 “○○ 약국”실업주 김某(61세,남)씨는 약사 윤某(77세,남)씨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던 중, 同 약사가 6개월 전에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同 약사의 면허를 그대로 게시하고 약국 운영, 화성 “○○ 약국”실업주 김 某(61세,남)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어 실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약사 김 某(81세,남)씨를 고용하여 원룸까지 제공하면서 약국 운영,  평택 “○○ 약국”실업주 조某(60세,남)씨 등 2명은 시각장애자인 약사 강某(68세,여)씨와 정신질환 치료 중인 약사 손某(62세, 여)씨를 고용하여 명의 약사로 등록, 약국을 개설하는 등, 


사망자, 고령자, 시각장애자, 정신질환치료자, 신용불량자 등 약국을 개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들을 약 도매상이나 전문브로커를 통하여 소개받아 면허를 대여해 명의약사로 등록하여 실제 실업주들이 전문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여 운영한 것으로 밝혀 졌다. 


스테로이드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의 관리부실 및 무분별 조제․판매 이번에 적발된 무면허 실업주 및 약사들이 무차별하게 조제 ․ 판매한 약들은 대부분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등이 첨가된 전문의약품으로, 심지어 택배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분량까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제기록부 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보관 및 입․출고시 내역 장부 기재까지 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나 장부에 기록도 없이 오히려 창고나 내실에 무단 방치하였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조차도 환자들에게 조제․판매해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실업주 이某씨(62세, 남) 등 4명은 12년도 경기청 광역수사대에 면허대여 약국 업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국 상호도 바꾸지 않고(대표명의만 변경)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 하다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된 것으로, 소규모인 약국 구조상 내부 고발루트가 다양하지 않고 관계당국의 적발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불법운영을 하고 있었다.


용약사가 직접 조제․판매할 경우 매출액이 줄어 실업주들이 직접 약을 조제하면서, 불필요한 의약품까지 끼워넣기 식으로 혼합 판매하는 등 부당 매출을 올림  실제 의약품 구매비용의 30%는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를 피하고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회피하기 위해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청구하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면허대여 약국은 물론 이번에 적발된 조제일 초과 약국의 경우에도 보험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조제장부에 기재도 하지 않으며, 대부분 고령의 손님들로 현금거래를 하여 정확한 판매기간 및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움.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약사 면허증과 약사 명의 부동산계약서를 구비하여 약사가 직접 관할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약국 개설이 가능 불법 약국 단속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하나,


담당자가 통산 1~2명 내외로서 인력문제 등을 이유로 약국 개설시 구비 서류상 검토하고 추후 현장 실사를 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되지 않으며,  보건소 단속에 대비하여 실업주들은 약사들에게 원룸을 제공하고 약국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처럼 하도록 하고, 수입금은 약사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이번에 약학 전문지식이 없는 실업주가 무분별하게 조제·판매하거나법정 조제일수를 초과 조제한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은 환자들의 염증과 통증에 일시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일 수도 있으나, 내성이 생겨 장기간 복용하면 당뇨병, 백내장, 골다공증, 뼈의 괴사, 위출혈, 근육 손실, 심지어 정신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소비자 대부분이 고령의 환자들임을 감안하면 그 피해가 가 더 클 수도 있다.


경기청은, 앞으로도 국민 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며, 특히 면허대여 약국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켜 주는 전문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 3. 23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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