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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경찰과 맞잡은 손,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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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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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경찰과 맞잡은 손, 첫 성과!!!


메시지 발송 50분 만에 요구조자를 발견, 무사히 보호자 품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정용선)은 3월 29일 지적장애 1급인 미귀가 여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카카오택시 기사 이 모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직접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하며, 카카오택시와 경찰과의 협력이 늘어날수록 그 혜택은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제보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3. 28. 14:00경 가족병문안을 위해 방문했던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진 여성 유모씨(여·34)를 찾아달라는 신고(21:04)를 접수하고, 순찰차·형사차량 등 많은 경찰을 동원하여 유씨의 행적에 대한 CCTV분석 및 병원을 중심으로 수색범위를 넓혀가며 밤새도록 수색 하였으나 발견치 못하다가, 


다음날 인 3. 29. 15:00경 택시기사들에게 유씨의 “사진”과 함께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경 안산시 상록구의 한 병원에서 보호자가 진료를 받는 사이 사라진 유씨를 찾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택시의 어플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며, 


메시지 발송 50분만인 15:50경 택시기사 이씨는 운행 중 동보메시지를 보고 유씨와 비슷한 사람이 안산 면허시험장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한 후 인근 지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제보하여 빠른 시간에 무사히 유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역․기동성 범죄의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요구조자를 골든타임 내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 사용의 대중화 흐름에 맞추어, 광역․기동성 범죄와 요구조자 발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치안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카카오택시와 3개월간의 협의와 시스템 개발로 동보방식을 새롭게 구축 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시․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필요시 경기도 전체의 택시기사에게 신속하고 폭 넓게 필요한 내용을 전파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대상 범위를 선별하여 구역별로 “사진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기능을 갖춤으로써 제보 유도에 필요한 효율성과 적시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카카오택시 즉상

경기도 내 특정 시·군에서 중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요구조자 소재 발견 요청을 보낼 경우, 이를 전달받은 카카오에서는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 택시기사 회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관할 경찰서 직통번호 또는 사건 담당자 연락처가 함께 전송돼 제보 내용이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경찰에 전달될 수 있음 이번 사례는 협약(16. 3. 8)의 실효성이 입증된 첫 사례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밤샘 수색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신고 접수 후 유씨를 찾기 위해 경찰서는 물론, 기동대 지원경력까지 받으면서 대대적으로 밤샘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했는데 “제보 한 번으로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줄 몰랐다.”며, 


도움을 요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대해 경찰의 노력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반응이며, 이에 대해 카카오택시기사 이씨는 “전과 달리 사진을 같이 받을 수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며 “표창과 격려금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고,


정용선 청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집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거리에서 방치되는 경우 어떤 위험이 초래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신고자께서 빨리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알려주어 정말로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생기는 데 앞으로 다른 택시기사님들도 이와 같은 좋은 일에 더 많은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앞으로도 카카오택시를 통한 민·경 협력체제가 보다 더 활성화 된다면 그 혜택은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조금 더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016. 3. 30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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