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이젠 범죄피해평가전문가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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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5 11:52본문
범죄피해자! 이젠 범죄피해평가전문가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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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2016. 4. 4. 경기남부청 제2회의실에서 피해상담사 등 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평가전문가 위촉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살인 등 강력사건 초기에 피해상담사 1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사건에 조속히 개입,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 사건기록에 첨부함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전반의 고통이 형사사법절차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경기남부청 포함 7개 지방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동적인 지위에서 범죄피해회복을 위한 준 당사자로서의 능동적인 입장으로 “어떻게 범죄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가?” 회복적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된다면 범죄피해자의 일상으로의 조기복귀와 장래 심각한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우리의 범죄피해평가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피해영향진술, 영국은 피해자의견진술 등 운영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가해자 중심이였던 경찰의 치안패러다임이 피해자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비록 적은 예산으로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향후 심리전문가와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함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이 최소화를 기대해 본다.
2016. 4. 5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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