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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택배 등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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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21 15: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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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택배 등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강화  


CJ대한통운․경인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 체결로 안매켜소 운동 확산,

사업용차량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16년 교통안전 핵심 프로젝트로 ’안전띠 매기, 주간전조등․방향지시등 켜기‘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안매켜소 운동‘을 중점 추진중인 가운데 ‘안매켜소 운동’ 도내 확산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4. 20(수) 14:00~14:20, 경기남부경찰청 내에서 ‘CJ대한 통운 신동휘 부사장, 마형숙 상무(경인지역 담당)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확보와 안매켜소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15:00~15:20간, 경인지방우정청 홍만표 청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편 배송차량의 안전확보와 안매켜소 운동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CJ대한통운 및경인지방우정청과의 업무협약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등 사업용 차량의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도내 전체 차량의 4.4%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이 전체 사망자의 15.7%를 차지하는 등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사망자 635명 중 사업용차량에 의한 사망자 99명 금번 업무협약에 앞서 도내 버스․택시․화물운수업체 대표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음에도 사업용차량의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업용 차량을 다수 보유한 CJ대한통운과 경인지방우정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자율적 법규준수 유도와 함께 주간전조등 켜기등 안매켜소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운수업체 간담회

(버스) 업체대표 37명 참석,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등 토의(2.26)‣ (택시) 업체대표 139명 참석,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등 토의(3.14)‣ (화물) 화물운송업체 정기총회(400명) 참석, 교통안전대책 설명회(3.24)


이번 업무협약에 참석한 CJ대한통운 신동휘 부사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도민들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안매켜소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CJ대한통운 협약식




안매켜소 운동의 3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주간전조등 켜기’에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매켜소 운동 확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인지방우정청 홍만표 청장은 “매년 우편배송 직원들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먼저 직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간 전조등 켜기의 사고예방 효과까지 알려주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 주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모든 배송차량이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이다”며 적극적인 실천의지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CJ대한통운과 경인지방우정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안매켜소 운동이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는 추진력을 보강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범 도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히고, “5. 1일부터는 사업용 차량의 난폭운전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시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경기도의 교통이미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도민들의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2016. 4. 21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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