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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민물장어를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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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03 23: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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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민물장어를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등 검거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대표, 음식점 업주등 8명 검거(구속 1, 불구속 7)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특별단속’ 활동으로 중국산, 모로코산 민물장어 88톤(판매가 30억8천만원 상당)을 수입 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식당 등에 유통시킨 수입업자 등 공범 5명을 검거하여 수입업자 A 씨(남, 60세)를 ‘16. 4. 27. 구속하고, 포대갈이 및 운송 등에 관여한 나머지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중국산, 모로코산 장어를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산 장어로 속여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한 유명 장어 산지인 전북 고창소재 ○○식당 업주 C모씨(남, 49세) 등 음식점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장어수입업자인 피의자 A씨(남, 60세)는,  ’14. 1월경부터 ’15년 10월경까지 경남 창녕에 있는 ○○ 조합법인 등 명의로 중국산, 모로코산, 장어 약 88톤을 수입 한 후,  위 수입장어를 세관에 ‘수입이력신고’하며 최종수요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개인판매 또는 폐사 등 자체 손실량으로 허위 신고하고,


수입물품유통이력에관한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한것으로 양수자의 상호(성명),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입업자가 세관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  수입장어 약 88톤(1킬로 수입단가 2만5천원 수입가격 22억원)을 남양주와 경기도 광주의 ○○수산 축양장에 넣어두었다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수입민물장어 포장지는 소각하거나 없애고,


국내산 장어를 담는 비닐봉투에 수입장어를 넣어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으로 수도권 및 전국 유명 민물장어 음식점 등에 1킬로에 3만4천원에서 4만6천원(1킬로 평균판매단가 3만5천원: 판매가 30억8천만원)을 받고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판매하여 8억8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고,  수입 유통과정중 폐사된 장어도 150㎏ 가량을 장어음식점에 일부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대갈이 사진


유통업자인 피의자 B씨(남, 59세) 등 4명은, - ’14. 12월경부터 ‘15년 8월경까지 경기도 광주의 ○○수산에서 피의자 A씨를 도와 거래처에 수입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수 있도록 수입이력 신고를 허위로 하고 포대갈이 및 운송 등 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하였으며,


장어판매음식점 업주인 피의자 C씨(남, 49세)는,  ’14. 10월경부터 ‘15년 9월경까지 장어산지로 유명한 전북 고창의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하며 평택의 수입업자로부터 1킬로에 2만6천원에 매입한 중국, 모로코산 수입장어 6.6톤을 손님들에게 1킬로에 6만원을 받고 3억9,600만원 상당 국내산장어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 D씨는 ‘15. 3.경부터 ’15. 4.경 까지 용인의 ○○ 장어음식점을 운영하며 6,000만원 상당 모로코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팔은 혐의로,  피의자 E씨는 ‘15. 1.경부터 ’15. 8.경까지 충남 아산의 ○○장어음식점을 운영하며 7,600만원 상당 중국, 모로코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팔은 혐의로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본건은 채널A 먹거리 X파일 제143회(2014. 10. 31) 방영에서 피의자 A씨가 중국산 민물장어를 서울, 경기 일대에 국내산 민물장어로 유통시키었다며 ‘민물장어 원산지 둔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으로 당시 수사를 받았으나 피의자 A씨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해 계속 범행한 것을 금번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정밀하게 재차 수사하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한 것이며, 


이들은 수입산 장어를 국내산 장어로 속여팔기 위해 경남 창녕과 양산에 민물장어 양식장을 개설하고, 중국산, 모로코산 장어를 수입하여 마치 위 양식장에서 양식한 국내산 장어인 것처럼 속여 수도권 및 전국 유명식당에 장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수입업자들은 세관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양수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수입장어 유통경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수입이력신고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유사한 범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여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 5. 3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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