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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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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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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신설 안내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최근 법령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홍보기간을 설정해 집중안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6년 1월 21일 개정·시행되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 대상은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성남소방서는 개정된 보수교육 안내를 위해 안내문 발송, 리플릿 배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보수교육은 신규교육과 달리 사이버 교육과정 없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다”며“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2016. 5. 9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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