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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G-하우징 사업연계로 주택소방시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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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11 09: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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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G-하우징 사업연계로 주택소방시설 보급


주거취약계층 우선보급으로 주택화재예방에 앞서


광주소방서(서장, 서삼기)는 광주 관내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가구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급 계획은 광주시청 주택과로부터 소화기 100개, 감지기 106개를 지원받아 화재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가구 및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배부하는데, 대상자들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사용방법 등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단독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개정됨으로써, 신축 및 기존의 단독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광주소방서는 지난해 관내 화재취약 마을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 448개의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5800여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 300명 중 182명(60.7%)가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한다”면서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우선보급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16. 5. 11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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