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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사범, 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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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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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사범, 20대 검찰 송치


지난 4월 12일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참조은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현장 활동을 방해한 A씨(남, 26세)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씨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위반사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광주소방서 전경

<당시상황>

A씨는 지난 4월 12일 새벽4시31분경에 태전파출소에서 두통으로 119에 신고전화했습니다.

광주소방서 오포119안전센터 구급차량이 현장 도착 후 참조은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병원 도착 후에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목을 감아조르는(헤드락) 행위를 했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2015년 광주소방서 소방사법 처리 건수 6건으로 소방시설법 위반이 4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이 2건이고, 과태료 처분은 총 42건이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성실하게 일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근절하고 사법처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6. 5. 19 / 이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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