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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은행원들끼리 고객금융정보를 거래하여” 수백억대 기업형무등록대부업운영 조직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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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25 15: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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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은행원들끼리 고객 금융정보를 거래하여” 수백

 

  억대 기업형 무등록대부업 운영 조직 검거 

  278억 대부해주고 이자 명목 31억 상당 불법취득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과거 은행 대출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전,현직 금융권종사자들로부터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자 등 391명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278억 상당을 대부해주고 대출원금의 10%~20%(연이율 180%~360% 해당)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31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A씨(42세, 남) 등 3명을 구속하고, 금융정보 제공자 5명, 전주(錢主) 2명, 대출 상담원 6명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체 공동대표 피의자 A 씨(42세, 남)와 B 씨(42세, 여)는 과거 금융기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재력이 있는 피의자 C 씨(51세, 남) 등 2명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아 ’15. 1.경부터 서울시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과거 금융권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피의자 D씨(34세, 남)를 대출진행 업무 담당, 피의자 E씨(32세, 남)를 현장고객관리 업무 담당, 피의자 F씨(31세, 남) 등 5명을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공동대표 A, B씨가 금융권에서 종사하면서 알게 된 은행 등 전·현직 근무자 피의자 G씨(34세, 남) 등 5명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객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피의자들의 취득수수료 분배내역" 대출원금의 10%를 이자명목으로 받아 ⇒ 업주 3%, 전주 2%, 고객 금융 정보 제공자 4%, 상담원 1%씩 분배.)


’15. 1. 초순부터 ’16. 5. 17. 검거시 까지 15개월간 기존 고금리 대출자 등 391명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278억 상당을 대부해주고 대출원금의 10%~20%(연이율 180%~360% 해당)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31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이율 초과한 취득수수료 내역]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대부업체의 법정 연 이율은 27.9%(’16. 3. 3. 시행) 이나, 피의자들은 대출원금의 10% ~ 20%를 수수료로 받아 연 이율 180% ~ 360%(20일 상환 조건 기준)에 해당하는 고금리 수수료를 취득)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들은 대부 광고 등을 통하여 대출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부업을 운영하지만, 이번 사건은 주범인 동업자 2명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알게 된 전·현직 은행원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고금리 채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취득 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받으면 이득이 된다고 대출자들을 유인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자들은 기존 대출원금에 이자명목의 수수료 10% ~ 20%의 액수를 추가로 더 대출받게 되어 채무액이 더 늘어나고 높은 이자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 F씨는 별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으로도 활동하다 수배되어 도피 중 공범들이 검거되어 구속되자, 불법대부업 조직에 가담하여 상담원으로 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1호(미등록대부업자: 5년↓징역, 5천만원↓벌금)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무등록대부업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업주인 피의자 A씨 등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권 종사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이들이 부당 취득한 수수료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환수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 5. 25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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