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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포차량을 판매한 베트남인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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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26 19: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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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포차량을 판매한 베트남인 등 6명 검거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의 종류와 가격 사진 등을 광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거주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26대를 판매한 업자와 구매 차량을 불법 운행한 외국인 6명 검거(구속1, 불구속5)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국제범죄수사대는, ’15. 12월∼’16년 4월까지 인터넷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대포차량 사진 등을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거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구입한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외국인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판매된 차량은 ‘불법명의 자동차’로 불리는 속칭 ‘대포차’이며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을 이전등록 하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주와 운행자가 서로 다르거나 차량의 소유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자동차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 판매업자 베트남인 티엔○○(32세,남)은 인터넷에 대포차량의 종류, 사진, 가격 등을 기재한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거주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차량 26대를 1대당 200∼300만원씩 받고 판매하여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티엔○○은 인터넷 메신져로 연락한 외국인에게만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으며, 피의자가 판매한 차량의 소유주는 비자 등 기간만료로 이미 출국한 외국인이거나, 유령법인 명의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광○ 등 외국인 5명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또한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이번에 검거되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81조 7의 2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경찰에서는,


대포차를 구입, 운행한 외국인은 대부분 무면허이거나 무보험 차량으로서 교통사고 야기 후 차량 운전자가 도망가고, 차량 소유자 또한 이미 출국한 상태이면 사고차량 운전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포차량을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하여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2016. 5. 26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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