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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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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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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최근 한달동안(5월20~6월13일)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해 4438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타 시·군택시가 성남시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한 행위 2616건, 장기주차 영업행위 1822건이

 

다.

 

시는  불법 영업한 관외택시 차량에 대해 현장계도 및 이동 조치했다.

 

이번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은 지난 5월20일부터 시작돼 오는 6월21일까지 지속된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모란역을 비롯한 야탑, 서현,  판교, 미금, 오리 등 8

 

개 역사 주변에서 이뤄진다.

 

시 공무원 5명과 관내 운수종사자 36명이 자율 참여해 지도단속과 함께 버스정류장 레드존

 

단속을 병행한다.

 

관외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택시 승차 거부로 이어

 

져 시민불편을 유발한다. 또 장기주차 영업행위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흐름을 방해하

 

고 버스 승·하차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


성남지역은 서울과 광주, 용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데다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등

 

은 인근지역의 환승 역할까지 하고 있어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

 

기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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