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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변경 홍보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발생 시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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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09 13: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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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변경 홍보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발생 시 대응력 강화

광주소방서 서장 서삼기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 표지를 교체해야한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법령은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위험물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고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 관내의 이동탱크저장소 139개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탱크로리 전면 및 후면에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쪽 측면에서는 변경된 UN번호 및 그림문자로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한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 변경된 게시판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의 벌칙이 있다면서 해당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6. 11. 09  /  박진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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