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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 대책기간 골프모임 가진 해당 "A실장 1명, 부서장 3명, 전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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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1-06-05 09: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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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의 안이한 인식과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빚어진 ‘공무원 골프 물의’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94만 성남시민 에게 고개를 숙였다. 
 
시는 이들의 지난 5월 2일과 7일 공무원의 5인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금지된 ‘성남시 특별방역 대책기간(4.26~5.9)’ 중 방역수칙 준수에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이 사적 모임을 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해당 공무원 A실장 1명, 과장 3명,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94만 성남시민은 물론 3천여명 성남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마저 초래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가 인사청탁을 했거나,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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