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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동 A고등학교 영양사 갑 질에, 조리사 얼굴 화상입고 병원 못가

또 다른 피해 없도록 엄중 조치 해야... 경기도 교육청 특별 감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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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0-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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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고등학교 식당 조리실에서 대형 가마솥을 청소하던 조리사의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 20분경 A 고등학교 식당 조리실에서 B씨는 대형 가마솥을 청소하다가 뜨거운 물이 튀어 왼쪽 얼굴에 화상을 입어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영양사는 당시 상황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화상을 입은 B 씨에게 신임이기 때문에 조퇴를 할 수 없다“라며, B 씨의 얼굴에 유통기한이 지난 연고를 바르고 1회용 밴드를 부쳐주면서 계속 일을 시켜, 오후 4시가 넘어 퇴근 후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다'며, 치료 시간을 놓쳐 화상 부위의 성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B 씨는 당시 해당 학교 급식실에 신임으로 입사해 현재까지 급식 조리기구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은 한 번도 받은 적 없었다“라며, 영양사의 갑 질 등 으로 인간의 기본권마저 짓밟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며, 울먹였다.


한편 A 고등학교 관계자는 당시 급식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일은 없지만, 영양사가 병원에 안 보낸 건 사실이라며, B 씨가 화상을 입었을 때 병원부터 갔어야 했는데, 사고 당시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한 건 안타운 일이라면서...

 

현재 영양사의 일은 징계의결을 올린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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