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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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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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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는 주택 수요자 들이 직접 모여 조합을 구성하기에 직접 시행 시공 방식의 아파트가 바로 조합원 아파트이다. 


또한 시행사의 이익과 금융대금이 비교적 적게들어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그 밖에도 청약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자격요건만 맞으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점도 장점 중 하나이다.


주변에서 조합원아파트 성공사례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 도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합원 아파트 단점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요건도 한번 확인해보겠다.


먼저, 본지 기자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은 사업지연을 들 수 있다. 

 

조합에는 사업 진행 상의 요건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 예상 입주일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에 대부분 사업지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업 진행상의 요건뿐 아니라 그 밖의 조합원들과의 분쟁 등 지연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사업승인이 완료되고 진행하는 일반분양에 비해 입주시기가 불명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두 번쨰는 조합원 분당금의 불분명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사업이 지연이 된다면 향후 공시지가 상승 등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조합원 분담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향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추가 분담금을 꼭 걱정해 봐야할 대목이다.


세 번째는 시공사 변경 유뮤를 볼 수 있다. 처음에 조합원 모집에 시공예정사로 참여 했던 시공사가 1000% 시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여진다. 

 

본지는 주변에 성공했던 조합 사례를 보았을 때도 금전적 문제 등 조합원 반발로 인해 시공사가 변경이 되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끝으로 조합원아파트 단점은 사업무산의 경우 조합원에게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조합은 아무래도 사업주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금전적피해가 생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조합원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 가입 전에 꼭 토지 소유권 확보 여부, 사업 여건 등을 꼭 확인해보고 가입을 진행 하는게 통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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