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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업무분장은 물론 도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등 조례 시행규칙, 다르게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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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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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대변인실이 업무분장은 물론 경기도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조례와 시행규칙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무분장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각자 맡아야 할 업무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할당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의 배경으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①항에 의하면 ’대변인ㆍ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은 언론협력ㆍ보도기획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로 규정하면서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하게 명기하였으나 대변인이나 대변인실과 관련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행 경기도청 대변인실이 직제상 근거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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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상에는 ’대변인ㆍ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 수평적으로 명기하였으나, 현재 경기도청은 대변인실 밑에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을 두고 있다.)


특히 같은 규정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 ①항에서 ‘홍보기획관에 홍보미디어담당관ㆍ홍보콘텐츠담당관을 둔다.’로 명기하면서 직제상 소속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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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④항에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③항에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로 정하면서 △언론 보도계획의 총괄·조정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 등록 및 관리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 △언론보도 모니터링 스크랩 및 보도 분석 등의 업무분장을 자세히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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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②항에 ‘대변인은 홍보, 공보, 뉴미디어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공보담당관 및 뉴미디어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직제상 소속관계와 개략적인 업무분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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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별 광역단체들이 명확한 업무분장과 권한의 범위를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지정해 놓은 것과는 달리 경기도 대변인의 경우 도지사를 보좌하는 부문만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공백상황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최근까지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장직과 법적근거조차 불명확한 기자실 좌석배정 공모위원회의 위원장자리까지 차지한 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해 11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측근인 J모 씨가 경기도에서 직제에도 없는 '정책실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의해 제기되며 공직사회는 물론 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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