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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61회 임시회 '회의규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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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7-18 09: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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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가 시작부터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2일 개회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첫 집회일인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염종현 의장직무대리의 개회선언 후 곧바로 정회가 선포됐다. 이후 회의규칙에 따라 당일 자정에 자동 산회된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지방선거 뒤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의규칙을 위반한 셈이 된다.


이날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염종현 의원은 여야 대표단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개의된 이상 의장 등의 선거를 위한 회기 등의 결정을 위해서는 의장직무대행이 “본회의에서 의안을 내는 제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도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은 제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실제로 당일 78:78 여야 동수인 도의회 상황에서 첫 집회일인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면 규정상 연장자인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의장 선출을 미루는 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염 의장직무대행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은 손해볼 것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행”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또한, 첫 집회일인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치르는 것이 회의규칙에 부합함에도 국민의힘 대표단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의장 선출을 미룬 것은 아무리 다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회의규칙 위반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도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30일이 넘도록 의장 공석 상태를 이어오다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7월1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과 상임위 구성 등에 대한 협상이 늦어지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 선출을 강행하려 했지만 결국엔 여・야간 합의를 통해 7월4일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는 국회법에서 정한 의장 선출규정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의원들 사이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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