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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청소 근로자 고액 임금갈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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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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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청소 근로자 고액 임금갈취 '논란'


'원가계산서' '임금명세서' 산출액 상이파장 예상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불가피"

 

지난 200910월부터 201112월까지 경기 성남시청사(의회 및 3개 구청사 포함)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했던 용역사(위훈용사복지회)가 거액의 청소용역근로자들의 임금을 갈취(횡령)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거액의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공연(公然)히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리·감독권을 가진 발주청(성남시)의 묵인내지 방기에 의한 예고된 사고가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어서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성남시에 따르면 문제의 위훈용사복지회(동원환경시스템)가 민선 4(이대엽 전 시장)인 지난 2009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성남시와 도급계약(285400여만원)을 체결하고 23개월여에 걸쳐 하자 없이 청소용역 업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발주청과 용역사가 일정한 산출근거에 의해 기본급 및 각종 근로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의 세부 지급액을 정한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지급기준까지 어기며 전횡(專橫)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발주청이 보관하고 있는 '청소관리 총괄 원가계산서'와 용역사가 실 지급액으로 근로자에게 매월 발급한 '임금명세서'상의 산출액이 상이했다'2009~2011 청소관리 총괄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용역사가 근로자 45명에게 지급한 임금은 총224880여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상의 실 수령액은 복리후생비(교통비 및 급식비) 포함 총15억여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보험료, 연금 등 공제내역 18천여만원을 차감해도 55천여만원이란 거액이 증발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00911월 위훈용사복지회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급여명세서 원본. 이 봉급명세서로 기본급 752,400, 상여금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실제로 본지가 최근 복수의 근로자 임금명세서 27개월을 근거로 대조한 결과, 지난 200911~12월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기본급(103528)포함 노무비만 1745287원이 책정돼 있었지만 11752400, 12836천원이 기본급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11월엔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1021880원을 총 급여로 수령했는가하면 월343509원으로 책정된 상여금(400%)은 한 푼도 지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청사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3(적정임금 보장) 1항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산출내역서 제출 시 임금수준을 발주청의 발주 원가계산서 산정 시 보장된 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이라고 규정돼 있다.

 

성남시 회계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문제는 쉬쉬하며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발주청이 내역서상의 실행금액을 줬는데도 집행치 않았다면 횡령이 아니라 갈취"라면서 "악질적인 임금갈취(횡령)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의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공정성과 명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성남시가 아닌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한편 모든 피해 근로자(이전 퇴직자 포함)의 손금 보전을 위해 공탁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2016. 1. 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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