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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교범 시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할 상당성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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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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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교범 시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할 상당성 인정되지 않아...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성보기)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교범 시장, 실질심사 후 심리를 거친 결과 밤 11시 40분 경 영장을 기각했다.   


이교범 하남시장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성, 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영장에 제출된 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워 일부 시인한 사실만으로 구속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시장은 19일 새벽 0시 귀가했다.


2016. 2. 19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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