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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로변 불법 “현수막” 광고물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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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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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로변 불법 “현수막” 광고물 난립...               


평택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미관을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민원이이어지고 있다. 최근 평택지역 발전과 함께 공동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몰지각한 건설사나 분양업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도로변에 분양광고 현수막을 내걸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은 일시적이고 한시 미온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어 그에 따른 법적용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평택시 송탄동부대로 사거리의 경우 H건설 및 몇몇 회사에서 내건 ‘반값 분양’이라고 쓴 현수막을 도로변에 불법으로 내걸어 놓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택시 원통 4거리에서 오산 IC방향 육교 주변에는 H건설사이름의 분양 현수막이 2~3개가 걸려 있으나 이곳역시 단속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갈곳동성당 육교부근에도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이 여기 저기 난립되어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 주요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건설사나 분양사들이 단속에 걸려도 광고물 1건당 과태료가 35만원 선으로 저렴해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계속해서 분양 광고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과태료 부과 범위가 최고 500만원이 상한선이라 과태료 부과 범위의 상한선을 올리지 않는 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광고 현수막에는 분양사개인 휴대폰이 적혀있어 관련 업체를 상대로 벌과금을 부과한뒤 미납금을 추징하려고 고지서를 보내면 분양사와 건설사가 서로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단속망을 빠져나간다.

이에 평택시 송탄 출장소 건축녹지과 관련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인원은 정해져 한계가 있고 매일 순찰 및 정비를 하지만 업체들은 단속공무원의 동선을 파악하고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부착하는 악순환이 계속반복 되고 있어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A씨 환경단체 관계자는 행정당국은 일시적이고 미온적이 아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하여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며 단속 공무원의 불법광고물 정비동선파악 후 또다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체는 공권력의 도전으로 간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 7. 15 / 기동취재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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