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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 난립, 합동단속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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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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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 난립, 합동단속 철퇴!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 계곡일대에 음식점과 무허가 폔션 들이 바가지 영업 등 불 탈법으로 행락 철 을 맞아 휴가를 즐기기 위해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름철 하천변 불법행위 계획을 보면, 영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집중 호우시 수해피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하천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행락문화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법적근거를 보면 개발재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이하 개특법” 개발재한구역에서의 행위재한 공유수면 관리,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 제19조 “용도변경” 제20조 “가설건축물”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 미 기준” 제37조 “영업 허가 행위이다 

이곳 계곡일대는 7월 25일 부터 3일여 동안 광주시 와 검찰청에서 합동으로 불 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이 있었다. 일부 음식점과 불법 폔선”을 운영하던 상인들이 단속에 적발되기도 한 곳이다.   

경기도 광주시의 단속방향을 보면 개발 재한 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강력단속실시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무단 점용, 사항이다. 본지가 지난 15일부터 현장취재결과 광주시 남한산성면일대국가하천주변, 엄미리계곡, 퇴촌면 천진암 계곡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불법이 만연 매년 악순환을 거듭되고 있어 수년째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나 광주시 에서는 뒷짐 행정으로 묵인 하고 있다가 매년정기적인 검찰의 단속에 편승, 어부지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광주시 문화관광과 주무관의 말에 따르면, 폔션의 자격요건은 규정에 체육시설물 등 지정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여 폔션으로 승인 난 곳은 없다고 말하고, 민박과 폔션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행정에 사각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곳의 대다수 상인들은 농어촌 정비법 제86조 제3항 동법시행 규칙 제49조 제5항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만 하면 민박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민박이 폔션으로 둔갑, 하천 점용까지 불법으로 사용,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곳에 있는 계곡은 물이 맑고 목이 좋아 상인들이 평상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수 십 개씩을 설치해 놓고 4~10여 만원 을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돈 을 받고 있으며 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편법으로 D하우스폔션이라는 간판으로 호도하여 손님을 예약받고 주 중 성수기 많게는 최고 63만원의 가격 표시로 영업을하고 있는곳도 있다. 

한편 퇴촌면 우산리 645번지 일원 공용주차장은 주민과 상인들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상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 공용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주차장 이어야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차량이 많은 날은 특정인의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곳 관리공무원에 따르면 우산리 주차장은 관리차원에서 가칭 상인회가 관리하여 왔으나 주차장 사용문제를 놓고 주민들 간의 불신만 커졌다. 며, 현제는 상인협회의가 본질을 벗어나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해 결국은 상인과 주민들 사이에 마음에 상처만 남긴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뿐 이라고 말했다.

2016. 7. 29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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