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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600여명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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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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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600여명 헌법소원 청구


26일 오후 2시 30여명 운영자들 헌법재판소 정문에 모여...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현행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기준’ 적용은 위헌 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연합회(대표 김복수) 소속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681명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종로구 북촌로 2길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 운영자 30여 명은 같은 시간 “ 장관 고시로 인건비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 “재가 장기요양 민간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 강제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헌법재판소 정문에 모여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1>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전국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회를 통과 한 뒤 8년이 지났고,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 법 제35조의 2 제 1항, 제 38조 제 4항은 모두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들 운영자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35조의 2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라고 적시돼 있다.   제38조 제 4항도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들 법률 조항과 관련 운영자들은 위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의 위헌성의 문제점이 발견돼 여러 방식으로 호소했으나 국회는 제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10여 일 앞둔 지난 5월 19일 130여 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국회에 통과된 법안처럼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기준을 모든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하는 행위라며 이날 헌법 재판소 측 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운영자들은 법 제35조조의 위헌성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재가요양기관은 모두 민간 개인사업자로 매월 노인 분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만 기관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청구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 기관 설치를 한 다음 수급자들과 급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고용한 장기요양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들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 급여를 제공하고 매월 제공한 재가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다음, 급여비용의 대부분을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월급 지급, 시설 임대료 및 보험료, 제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면 재가 장기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수가에 따라 계산된 급여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은 의료법과 비교해도 위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 62조에 기관 법률 조항 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로 한정함은 모든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재무회계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이다. 공단으로부터 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 제38조가 위헌인 것은 청구인들이 매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은 반드시 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대한 급여로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조항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김 복수 회장 (53)은 “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 자체가 위헌으로 비록 시행이 2년 정도 남았지만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운영자들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기하기 위해 경상도에서 올라온 이 모 씨(48, 여 대구시 대명동)는 “보건복지부 측의 불합리한 결정을 무턱대고 받아들인 국회 측이 원망스럽다”며 울분을 토한 뒤 “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들의 올바른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변했다.    

전국 재가 장기요양기관 연합회 소속 청구인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지난 5월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위헌성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되자 청구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추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철 시까지 공개변론,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규명키로 결의했다. r 고 밝혔다.

2016. 8. 27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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