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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청 건축법 이랬다 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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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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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청 건축법 이랬다 저랬다.

성남시 중원구청장 권 00은 2016년 09. 09일 성남시의회 제221회 본회의에서 안극수 의원 시정 질의에서 건축법 11조 1항 시행령 제3조 2의 8 대수선 허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권 00 중원구청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고 답변했다   

당시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안극수 의원은 권 청장에게 그 말 책임지셔야 돼요. 라고 언급한바 있다   
2016.10. 18. 223회 제6차 도시건설 위원회 업무청취에서 안극수 의원이 말이 많았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은행2동 낙원빌라 건축법 위반이냐 아니냐, 권 00 청장에게 다시 물었다   

권 청장은 말을 바꿔 대수선 허가 사항이고 불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청장의 자격이 도마에 올랐다   2016. 09. 09일 성남시의회 제221회 본회의에서, 2500여 공직자, 시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는 건축법 위반, 아니다.    

2016. 10. 18. 도시건설위원회 중원구청 업무청취에서는 말을 바꾸어 대수선 허가 대상이라 건축법 위반이다, 라고 말했다   청장의 말 한마디에 그 건축물은 하루아침에 불법 건축물로서 주민들이 받아야 될 피해, 고통은 다시 역 민원이 되어 돌아올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본지 취재기자, 답변이 그때그때 다른 이유를 물었다. 
권 청장은 과장 팀장에게 보고받은 데로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느냐고 확인하고 답변했다 고 설명했다  취재기자, 허위보고 아니냐고 묻자 허위보고는 이니라며, 당시에는 담당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며, 두둔했다.      


권 청장, 당시에는 재난건물이라 확인 하고 하는 부분은 주거환경과 에서 했기 때문에 중원구청 건축과에서는 잘 몰랐다 “고 설명했다   대수선 허가사항, 언제 알았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그 당시 도면과 사진을 첨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결과, 대수선 허가사항이 맞는 것 같다고 보고받아 업무청취에서 그렇게 답변했다 “고 해명했다.    

김 00 허가팀장, 그 동안에는 주거환경 과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낙원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고 말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김 00 지도팀장, 지도팀으로 민원인 들어와서 현장 확인해보니까 대수선 허가 사항 맞고 관련법 불법 건축물 맞다. 고 설명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 원상복구, 시정촉구, 각 1개월, 이후 이행강제부담금 부과, 부과조치 1년 ~ 2회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독촉하고 기간까지 안내면 압류조치 한다고 말해 하루아침에 불법건축물이 되어버린 빌라 주민들의 민원에  귀추가 주목 된다    
위와 관련 본지 취재기자가 낙원빌라 주민 이 00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민원이 끈이지 않는 중원구청 건축과는 2014, 11. 03. ~ 2016, 05. 03. 2년여 동안 건축과장이 공석으로 남아있기도 했다. 

2016. 11. 2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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