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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00오피스텔 지하, 극장 불법 계단, 민원충돌..."행정 갈팡 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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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0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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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00오피스텔 지하, 극장 불법 계단, 민원충돌..."행정 갈팡 질팡"

2007년에 개관한 00오피스텔 지하 L극장이 2014년 에 집합건축물 공유면적, 지하1층과 지하2층에 바닥을 뚫고(리모델링공사)계단을 만들어 영업하다. 소방법과 건축법을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수정구청과 성남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 이후 수정구청1500만원, 성남소방서1000만원, 강제이행부담금, 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성남소방서는 2007년 허가 당시 소방 신고 필증을 내준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 없이 방관해 왔다. 고 말하며, 이런 불법 계단 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지하2층에서 지하1층 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로 입구
지하2층에서 지하1층 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로 입구



지하2층에서 지하1층 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로
지하2층에서 지하1층 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로

지하1층에서 지하2층 통로 모습
지하1층에서 지하2층 통로 모습



성남소방서 최 00관계자, 당시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고 설명하고, 관련법계정이후 시정명령 조치,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하여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강제이행부담금1000만을 부과한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시정 될 때까지 1년에 2회에 거쳐 최고2000만까지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 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정구청 건축과 주무부서는 원상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건축법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부담금15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말했다. 극장, 조 00관계자는  극장측의 문제만은 아나라며, 건물을 임대한 측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내부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제221회 2차 본회의시정 질문에서 윤창근 의원, 수정구청은 극장 측에서 막았다 뚫었다 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어도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 지적한바 있다.   

2016. 12. 7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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