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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남한산성 줄기 국유지, 민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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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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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남한산성 줄기 국유지, 민둥산!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불법 벌목 자연훼손...


내 땅에 있는 나무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베어내면 불법이다. 토지를 개발 건설하면서 국유지 산에 있는 나무까지 벌목해, 입주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훼손된 국유지에 주민이 텃밭을 가꾸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000번지 내에서 연립주택 12개 동을 건축하면서 2015년  2월부터 인근 국유지까지 불법으로 수십 주를 벌목해 건축주가 사법처리 되었다.


수원 산림청 관계자 정00주무관은 11월 09일 전화 인터뷰에서 2015년 10월 중순경 지역주민 정00으로부터 민원 제보를 접수받고, 현장 실사 측량을 한 결과 54평방미터가 불법으로 벌목돼 시공사로 하여금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사법처리 했다 고 말했다.


불법으로 벌목된(국유지)산림, 흉물스럽게 방치 되어있다




울창한 산림이 있는 곳과 달리 모든 나무가 베어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주민의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00시공 건설사는 시사차익을 기대하고 국유지까지 산림을 훼손 한 것으로 밝혀져, 이어 11월초 행정주무관청인 산림국유지 관계자 정00주무관에게 본지 인터뷰내용에서 경기도 광주 행정구역내 국유지 불법 벌목 에 대해 묻자,


시청 주무부서는 감을 못 잡아서라고 하며, 허가 한곳은 160번지 임야는 아니고 농지라며 농지담당 김00주무관에게 알아봤다라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원 산림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되풀이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전 신고 없이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입주한 주민의 제보로 인해 불법 벌목, 주위 연립주택 건축물이 들어서 분양된 뒤에도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성 설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5. 11. 1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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