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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부대 이전시설, "건축 관련서류 현장소각" 기록물 규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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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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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부대 이전시설, "건축 관련서류 현장소각" 기록물 규정 있으나 마나

경기도 양평군이 추진하는 00군부대 이전시설 공사와 관련, 임시 야적장에서 시공사 현장 박 00관계자, 건축도면 관련서류를 제멋대로 소각하고 있어 현장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감독기관인 양평군의 향후 대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평군 개군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양평군 개군면 불곡 2리에 00군부대 관련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오는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인 군부대 이전시설 공사현장의 시공사는 새한건설(주)로 양평군과 ㈜새한비젼컨소시엄이 함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사현장에 인접한 야적장에서 현장관계자가 군 부대이전시설 관련 건축도면, 시방서, 관련서류가 소각되고 있어 관리 감독소홀로 군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관련 주요 문서나 관공서의 기밀문서 등은 감독기관의 담당자의 입회 아래(0.5mm)파쇄 후 소각처리 해야 하는데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소각되고 있다.    

소각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를 보면 제 00 보병사단 00중대 시방서, 00중대 "이전 사업 기본  실시설계용역" 양평군,(주)새한비젼컨소시엄, 등일반 쓰레기와 함께(1t화물 작업차량)에 실려 소각되고 있다 서류의 보안유지는 물론 처리 과정의 감독 소홀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양평군 특화사업 주무부서에서는 실태파악에 나서겠다. 며, 의혹을 일축했다.   

건축 관련 서류를 소각하기위해 1t 화물차에 실려 있다
건축 관련 서류를 소각하기위해 1t 화물차에 실려 있다

박 00 현장 관계자가 건축 관련 서류를 소각하고 있다
박 00 현장 관계자가 건축 관련 서류를 소각하고 있다

1t 화물차에 실려있는 건축 관련 서류들
1t 화물차에 실려있는 건축 관련 서류들

건축 관련 서류가 소각되고 있다
건축 관련 서류가 소각되고 있다

건축 관련서류가 소각되고 있는 00건설 임시 야적장 주변
건축 관련서류가 소각되고 있는 00건설 임시 야적장 주변

현장 관계자들은 현장에 방치해 두었던 서류를 없애기 위해 서둘러 소각하는 장면까지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 군부대 이 00 관계자는 규정, 절차에 반하는 사항은 공사 준공 전 까지는 양평군 시공사 주새한건설, 군부대가 각 각 관련서류를 보관 하고 있다. 며, 

지금은 현장 관리권이 없어, 시행사인 양평군이 건축 시설물 일체를 완공 후 국방부에 기부 체납하는 사업으로 관련서류소각이나 사전 파기 후 처리는 시행사인 양평군이 책임질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소각하려면 사전에 해당 부대에 알려야 하는데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고, 국방부 관련 건축서류는 하나도 훼손 없이 각 부서별 검증 완료 후 세절처리를 해야 하지만,

군사기밀내용이 포함돼 있을 때는 비밀 자료 제출절차, 보안대책에 의거 소각, 폐기처리 해야 한다 ”고 설명, 설계 변경 전 도면이 해당 군부대, 양평군, 시공사가 각자 공유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부대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일이라면, 일부 소홀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주무관계자는 소각한 시방서나 도면은 공사가 완료돼 사용한 도면을 소각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현장 뒤처리는 현장 소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만큼, 사실 확인을 해 보겠다. “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각 시, 군, 구에서 보관기간을 정하게 되어있지만, 최초 서류와 최종서류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사인 양평군은 감독 기관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 2017. 1. 31 / 박준혁 기자 

양평군 군부대 이전시설 관련 서류 불법 소각 관련 정정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1월 31일자 양평군 군부대 이전시설, “건출 관련서류 현장소각” 기록물 규정 있으나 마나」 , 2월 8일자 건축물 관서류 불법소각” 실태 조사나서…」 제목의 기사에서경기도 양평군이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건축도면 등 주요문서나 기밀문서등을 관리 감독 없이 소각하여 관공서 기록물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시행사가 소각한 문서는 군이나 관에서 생산하거나 지정하여 관리하는 주요문서 또는 기밀문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7. 3. 9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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