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경지 불량성토’ 농민 불만토로! > 기자수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자수첩

양평군, ‘농경지 불량성토’ 농민 불만토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3-09 22:57

본문

양평군, ‘농경지 불량성토’ 농민 불만토로!

양평군이 추진하는 군부대 공사현장 진입 도로변 불량성토 문제를 놓고 해당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양평군 개군면 00리307-1, 360-1 ~ 2 306-6 일대 박 모씨등 농민들에 따르면 양평군이 군부대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 하는 등 군 부대건설 계획에 따라 일부 농경지가 도로에 편입 되었다. 고 말했다.

당시 시공사인 새한건설 측은 군부대 공사와 관련 307-1 농경지 도로편입 부지 농민들에게 길을 확장 해 주는 조건으로 성토작업을 했다. 는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그런데 당연히 해당부지가 농경지라는 점을 감안 성토 시 양질의 흙을 가져다 성토해야 하는데도 돌이 섞인 흙을 가져다 성토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박 모 씨 농민은 “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이 너무 많아 콩 농사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농민들의 불만에 대해 시행사인 양평군 관계자들은 “진입로 흙 매립관계는 건설회사와 현지 농민들 간의 적정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세한 계약조건은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일” 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의 관계자들은 “당초 성토장 문제는 흙을 내다 버리는 거리와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 새한건설 측의 협약 사항에 있는 것으로 양평군에서 관여 할 일이 아니라며, 양평군은 설계에 따른 감리나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의 공사만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양평군 측은 또 “군부대 시설의 경우 당초 설계공고 후 선정된 업체가 공사하는 것으로 설계 후 국방부의 시설조건에 맞추어 공사만 하면 된다, ”며, 공사 중 성토는 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양평군 에서 일일이 간섭 할 사항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2017. 2. 27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1건 5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