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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관리소홀 분당구 낙생저수지 인근 토지 불법시설물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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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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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관리소홀 분당구 낙생저수지 인근 토지 불법시설물 난립 

<속보>
농어촌공사 소유토지로 알려진 분당구 동원동 낙생저수지 인근 토지에 수년간 불법시설물이 난립 농어촌공사 측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오랫동안 불법시설물이 존치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단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주들 간에 경계 문제와 관련 마찰을 빚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농어촌공사와 낙생저수지 인근 부락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000 번지를 비 롯 315, 316, 318 등 총 13필지의 땅이 농어촌공사 소유 땅으로 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이들 13필지 땅 대부분이 저수지변 하천부지나 전, 답, 구거, 대지로 구분 돼 있어 건축시설이 가능한 곳이다. 이 때문에 이 일대에 땅을 소유자들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몇 년째 불법시설물을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불법건축사례에 대한 제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현지조사를 가진 결과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000번지 김 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답( 426평방m)의 경우 주택 등으로 용도를 변경 하여 사용하다 민원이 발생 했는데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토지 대부분이 지난 57년 69년 74년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수십년간 토지 소유주들이 무단으로 영농임대를 하거나 무단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도 농어촌공사 측의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어촌공사 측에 책임론이 대두되자 뒤늦게 단속에 나서 경계측량과 현지조사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제가 야기된 해당지역 토지 소유주 이 모 씨가 건축물 신축문제와 관련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들과 도로사용문제로 주민들 간의 민원 충돌이 있었던 곳이다.

이 마을 주민 김 모 씨는 이 일대의 땅은 본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땅으로 농어촌공사 측의 관리감독 부실로 수년전부터 땅 소유자들이 제멋대로 불법건축물을 짓는 등 위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하는 해당관청인 성남시도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문제와 관련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오래 전에 취득한 땅 소유자들의 경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길이 닿지 않는 지역을 농지로 사용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원상회복이나 적정사용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서두르고 있다며 무단 사용한 토지는 과거 5년 전 까지 소급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2017. 3. 13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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