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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없고? 건축물대장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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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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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없고?  건축물대장은 있다?

분당구 동원동 농업기반시설 철거하며 멸실 신고 안해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 67-5번지 (수화농지조합)농어촌공사 소유, 현제 건물은 없고, 건축물 대장만 남아 있는 곳, 분당구청건축과 에서는 주민의 이해 할 수 없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어 관련 건축법 규정을 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수화농지조합)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십년 동안 건축물대장만 존재하고 있는 해당 67- 5번지는 당시 감시초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난 현제 주민 고 모씨가 해당 산 67-5번지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주변에 있는 불법건축물로 옮겨 사용 하게 해줄 것 을(농어촌 공사, 분당구청 건축과)요구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수화농지조합)농어촌 공사 관계자, 70년도~ 80년도 에 벌어진 일 같다. 당시 건축물을 철거 했을때 멸실 신고를 하였어야 했는데... 저수지 사업을 할 때 감시소를(건물)지었고, 또한 농업기반시설로 본다. “고 해명...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 현재 (수화농지조합)농어촌공사가 소유권자 이기 때문에 당시 농어촌 공사에서 멸실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농어촌 공사에서 멸실 신고 요청이 들어오면 건축법 규정대로 처리 하겠다고,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동원동 주민 이 모씨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 과 뭐가 다르냐며, 죽은 사람이 살아 있다면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일반건축물대장(갑)(동원동 산67-5번지)=1층 목제세면기와 감시소 55.67m2  / 1층 연와조세면기와 감시소 53.37m2 2개 감시소를 합하면 약 30여평 정도이다 

취재기자= 동원동 산67- 5번에(감시초소)건축물은 없고, 건축물대장만 남아있다. 는걸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주민 고 모씨= 해당번지를 추적해보니까 전 유 모씨 소유 땅이라는 걸 알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해보니, 분당구청에 125만원 압류 되어 있는 것을 확인, 2004년 1월에 압류금액을 주민 고 모씨가 갚고 등기 이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 고 모씨는 80년대 당시 고용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1년 이상 파견근무 나와 불법 관련 단속행정을 해 왔다. 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며, 더 이상 동네가 조용해 졌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분당구청 건축과 담당은 동원동 주변 11가구 불법건축물에 대해 2017년 8월14일 부터 순차 적으로 시정촉구 명령 하고 2017년 10월 02일 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다. 고 밝혔다. 박 모 건축과장, 동원동 불법 건축물, 민원이 제기된 만큼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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