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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동원동 불법 건축물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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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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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동 31*-4일반건축물대장(갑)에 주용도 법당57.69m2 / 30*-2 주용도 주택 48.76m2위 2개 자연녹지 번지 불법건축물 12개 원룸 중, 11개 원룸 임대, 500k LPG 가스통(완성검사)가스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2년간 사용,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 우려...

취재 기자 =해당 번지에 500k LPG 가스탱크를 설치, 후 안전검사를 받았냐는 질문에, **에너지 설치 업자 황 모씨,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 당시 안전검사를 받았다. 고 주장... 그러나 가스안전공사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그런일이 있다면, 기동단속반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에너지 설치 업자 황 모씨는 말을 바꾸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 같다며,(완성검사)가스안전공사에, 검사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구청 과, 에서는 시청 업무라서 구청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성남시 지역경제과, 가스업무는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을 해 주었다. 며,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 부분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고, 설명했다.  

건축주 유모씨= 처음에는 대선사 절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취락 지구가 아니고 자연녹지라... 그래서 현제에는 다른 곳에서 살고, 몇년 있다가 취락지구가 되고 발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건물을 신축하자,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누가 세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비가 새서 수리를 했는데 지붕 공사하고 문 교체하고 페인트한번 칠 한 것 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일부만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집이 오래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고... 

그러면서 건축주 유 모씨 본인은, 단 한평도 스래트 한장도 올린게 없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붕 쉬우고 문달은 것 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될 수 있으면 불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있었던 집인데 철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제 12가구 인데 11가구 만 세를 놓았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모 건축주, 2009년 당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일부 공사를 한 것 뿐 이라고 주장 했다

한편 분당구청 건축과 에서는 동원동 내 민원이 제기되어 2017년 8월 14일부터 시정명령, 원상복구 조치중 이라고 말해 성남시 건축행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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