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업체 근무…입주민들만 피해 > 기자수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자수첩

한 지붕 두 업체 근무…입주민들만 피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10 08:29

본문

한 지붕 두 업체 근무…입주민들만 피해 

시민단체대표, "입주자대표회장견제수단없는게가장큰문제" 주민의 관심과 외부감사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책 검토해야

“아파트 관리 문제는 대한민국의 속병이오. 이 사각지대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난방 열사' 김부선씨의 폭로를 계기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전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권력과 이익'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린다.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많게는 1년에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집행한다. 

정부, 지방 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받으며 감시를 받지만, 아파트 관리비 집행은 견제수단이 사실상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감시와 단속이 덜한 틈을 타 비교적 쉽게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싹튼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7월6일 개정 시행 된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의 10분의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은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된다.가능한 기존의 관리업체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 등 10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업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3분의2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한 기존의 업체와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P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기간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현 경비업체와 관리주체인 W관리(주)에서 사업자선정을 위한 법이 강제하는 입찰절차도 무시하고 경비업무를 병행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유례가 없는 2개 업체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선량한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게 생겼다.


성남시공동주택과, A경비용역업체, 주민 등에 따르면 2017년 1월3일 P타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영으로 의결(경비용역업체선정의 건)하였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동별 대표자 23명 중 12명 찬성)로 의결이 무효화 되었다고 주장 했다.

이는 관리규약 제 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또, 2017년 8월22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경비용역의 건)은 사전의안 공고없이 촉구키로 의결한 것임으로 절차상 의결무효라는 것.

또한, 경비용역업체의 계약해지는 입주자 등 과반수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 이상이 찬성 시 “갑” “을” 상호협의 하에 1개월 전 서면통보 함으로써 계약해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이다는 것이다.

(경비용역 계약위반 제6조 제5항)특히 2017년 8월28일 관리주체의 의사결정 이전에 관리소장이 임의적으로 계약종료 통보했다는 것.그리고 2017년8월30일 경비업무 직영전환에 대한 회신을 W관리(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했다는 것.

이처럼 관리주체인 W관리의 의사결정 전(2017년8월30일)관리소장이 경비용역 업무 종료 통보 및 W관리가 조건부로 시행하겠다고 회신문서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동의 없이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경비용역업무 종료 통보 했다.

이러다보니 경비가 한 초소에 2명이 같이 근무하는 등 경비용역비가 2배로 증가가 예상되며 경비원인건비를 입주민들이 부담케 되어 불가피하게 관리비가 증가하게 될 실정이다.이처럼 P타운 아파트 관리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한 것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3년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를 공론화한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대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견제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며 "비리를 밝히려면 주민들이 뜻을 모아야 하는 데 관리소장이 방해하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들은 아파트 공사 관련 업체를 선정할 때 억지스러운 기준을 내세워 제 뜻대로 업체를 선정한다"고 지적했다.주민 B모씨는 “모르긴 몰라도 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지금 경비원이 두명이나 근무하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많지가 않다”며 “나중에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하며 아무것 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주어야겠다”고 말했다.

W관리 경비업체 한 경비원은 “누가하더라도 관계는 없지만 같은 경비업무를 보는 동료입장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W관리 현장소장은 “먼저 업체에서 80여 명이 근무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20여 명정도 아침에 출근해 보이는 것 같다며 그나마 상황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성남시공동주택과 관계자는 P타운 아파트 단지를 1/3로 보아야 할지, 전체로 보아야 할지... “현재는 서로 분쟁중이라 시에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1건 4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