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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문동 조합아파트 분양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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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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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일대에 Y건설이 시공 예정인 조합아파트 건설과 관련, 아파트 대행사측의 사전 분양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구리시 교문동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Y 건설측은 구리시 교문동 412-5번지 일대 “구리 교문 양우내안, 아파트“ 는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로 총 8개동(총 544세대)건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구리교문양우내안, 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가 아닌 조합원 구성 아파트로 분양 이전에 먼저 50% 조합원모집을 한 후 관할 시에 인허가 규정 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합아파트, 분양대행사측은 구리시 인창동 613-2번지에 홍보관을 지어놓고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해야 함에도, 공고가 아닌 광고를 해 사전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홍보관 측 관계자들은 절차를 무시한채 향후 건설예정인 아파트 800세대 중 400세대 1차분을 먼저 분양한다며, 고객유치를 위해 분양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보관에 아파트 건설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고객들이 찾아오면 잔여 물량을 분양 받으라며 분양을 권유하고 있고, 분양사관계자들은 인허가도 받지 않은 부지의 홍보관에서 “1차 분양분이 이미 60-70%가 인기리에 분양됐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와 관련 시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부서 관계자들은 현장 대행사측의 관계자들과 상이한 답변을 하고 있다. 처음 이 문제에 의구심을 가진 일부 언론사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측에 문의하자 시측 관계자들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 현재 총회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인허가 관련 서류가 시측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

한편 시청 관련부서에서는“자세한 사항은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사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찾아가 알아 봐야지 시측에서는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또 “일반적인 조합아파트는 조합설립 모집 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것이 절차상 올바른 상례로 그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 이라고 추가 답변도 했다. 

그러나 현지를 방문 한후 사실 확인을 거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자 시측은 “지난 2017년 6월 30일 새로 만들어진 신규 관련 법규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6월 30일 이전 법은 지방 신문에 공고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 고 설명했다. 

이어 시측은 “법규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지도 단속이 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전분양에 대해서 제제 할 특별한 법이 없다”며 분양대행업자들이 아파트현장을 찾는 고객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다소 과대 광고하는 사례는 종종 있는 일반적인 일 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이 모씨(구리시 교문동)는 구리시청사에서 1Km 근처에 있는(조합아파트)홍보관에서 분양광고 가 이루어 젔는데도, 지도 단속에 앞장 서야 할 시 측의 태도가 아니라며, 방관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난 했다.  

사전분양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분양 대행사측은 이미 지난 12월 5일자로 지방신문에 이미지광고를 했고, 2차 광고 부터는 ‘지역주택조합’ 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조합원 모집, 위주로 광고를 하겠다. 고, 해명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시 건축과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자들의 잘못 된 점이 있다면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관 을 방문, 지도, 점검, 계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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