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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면 순환궁로 일대 불법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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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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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일부 지역에 불법(건축물)용도변경 사례가 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지역 불법건축물들은 농업 관련 시설 허가가 용이 해 농업용 시설로 건축 허가를 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21**-8*의 경우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주 용도가 동. 식물 관련 시설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건축물 외벽에는 티셔츠 의류 관련 상품 품목을 붙여놓고, 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남양주시 순화궁로 7*3-*3 건축물도 별내면과 유사하게 건축허가를 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순화궁로 70*-1* 건축물도 마찬가지. 지난해 8월 23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낸 후 당초 허가와는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낸 뒤 일반 철골구조물로 건축을 해 사무실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곳도 있다. 

또 다른 건축물에 입점해 의류점을 경영하는 A모씨는 “100평에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당 건축물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4차선도로 변에 위치해 있다. 더욱이 이들 건축물 대부분이 처음 동. 식물 관련 시설로 벽체나 지붕을 폴리카보네이트로 시공해야 하는데,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해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용하는 곳도 수십여 곳으로 밝혀졌다.

관련지역 주민들은 당초허가와 무관하게 무분별한 불법용도변경을 하거나 용도와 전혀 다른 시설이 입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건축물 증축구조변경과 무단용도변경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 이라며 투명한 단속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초 용도와는 무관하게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를 목격한 일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남양주 별내면 A모 관계자는 최근 시정명령 강제이행 금 부과 조치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건축물 타 자재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요 건축물이 전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부 자재만 변경된 것으로 확장 개념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남양주시의 건축행정에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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